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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4년도「기업환경개선사업」3차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김채린
  • 등록일
    2024-10-10 17:03:10
    조회수
    142

 


 

 

2024년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및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1010일 ~ 2024년 10월 31

 

2. 지원 대상 기업

① 전남 지역 소재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업체

② 영암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후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 기업의 대표자(공동)가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③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④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3. 업체 선정 절차

① 서면심사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② 현장확인 신청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계획시설 확인 및 점검

③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후 선정된 업체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 지원 분야

여성 화장실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보수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조선업의 경우 40%이상)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가능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가능)

※ 지원가능 물품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사물함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공기청정기유축(수유)침대사물함(옷장), 탁자,의자,소파

·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책상책장의자소파 등

 

5. 지원 내용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6. 환경개선지원 제외 사업장

공공기관관공서(학교 포함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간접고용 등 파견 업체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경영하는 사업

※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인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7. 기타

선정 우선 순위 여성 대표 창업 기업

※ 여성의 주도적인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업 기업을 우선 선발 할 수 있음

 

신청서 제출 전 지원 대상 확인은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김채린 취업상담사

 

연락처 : 061-463-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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