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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기업 2차 모집 공고
  • 작성자
    임민경
  • 등록일
    2023-07-12 17:28:16
    조회수
    717

 

2023년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기업 2차 모집  공고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친화적 근로환경 개선 및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7월10일 ~ 2023년 9월 30일

 

2. 지원 대상 기업

 ① 전남 지역 소재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업체 

 ② 영암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후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 기업의 대표자(공동)가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③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④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3. 업체 선정 절차

 ① 서면심사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② 현장확인 신청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계획시설 확인 및 점검

 ③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의 후 선정된 업체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 지원 분야

 - 여성 화장실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보수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조선업의 경우 40%이상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가능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가능)

 ※ 지원가능 물품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사물함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공기청정기유축(수유)침대사물함(옷장), 탁자,의자,소파 

 ·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책상책장의자소파 등

 

5. 지원 내용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6. 환경개선지원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관공서(학교 포함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간접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경영하는 사업

 ※ 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인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차량(푸드트럭), 수레 등

 

7. 기타

 - 선정 우선 순위 여성 대표 창업 기업

 ※ 여성의 주도적인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업 기업을 우선 선발 할 수 있음

 

 

신청서 제출 전 지원 대상 확인은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임민경 취업상담사

  연락처 : 061-463-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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